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의회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모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당선이 무효가 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 형에 해당되지 않아 유 의원은 직을 지키게 됐다.
유 의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 지역 한 군수 후보자에 대한 허위의 범죄 전력을 2명에게 각각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우려를 토로한 것일 뿐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허위 사실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유 의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강하지 않고, 유 의원이 말한 상대방은 2명으로 전파성도 높지 않다”며 “당내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고, 유 의원이 당을 위하고자 발언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의원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심을 다해 사과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