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건강보험료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1년에 단 한 번 추려지면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연체 때부터 급여가 제한되는가 하면 1년5개월이 될 때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체납관리업무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받고 급여 제한 대상자 발췌 및 통지 기간을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 이를 완납할 때까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급여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급여 혜택을 중단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납부한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다만 공단은 그동안 체납 횟수가 6회 이상이 되는 다음달 바로 급여제한 사실을 통보하는 게 아니라 1년에 1회 진행해왔다.

행정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생계형 체납자를 급여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수가 줄어들게 됐지만 그 이전에는 장기체납자만 40만명 안팎에 달했다.

이때 급여제한 대상자는 통지서 인쇄 및 발송 소요 기간을 고려해 통보 2개월 전에 선정한다. 문제는 대상자 발췌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보험료를 연체하면 바로 급여가 제한되지만 5개월 전부터 연체한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음해 대상자 발췌 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급여제한 대상으로 통지되는 연체 기간이 짧으면 7개월에서 길면 17개월로 달라져 가입자 간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5월 급여제한이 통지된 40만3686명을 분석한 결과, 발췌 시점인 3월을 기준으로 4만4309명은 6개월 보험료를 연체해 바로 급여가 제한됐다.

그러나 35만9377명은 연체 기간이 6개월을 초과했으며, 특히 1만2265명은 급여가 제한되지 않는 기간 진료를 받아 공단으로부터 90억6300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원 받았다.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부과·징수하지도 못했다.

급여제한 통지서가 반송됐을 때 사후관리에서도 구멍이 있었다.

등기우편으로 보낸 통지서가 두 차례 반송됐을 때 공단은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체납자가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이용한 보험급여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공시송달은 체납자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5월 기준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57.3%에 달하는 102개 지사가 공시송달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로 인해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보유 재산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 8189명이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 중 6476명은 체납 상태에서 보험급여 46억원 가량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급여제한 통지서 발송주기 단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반송 급여제한 통지서 사후관리 업무 부실에 주의토록 했다.

공단은 급여제한 통지 기간을 변경하고 반송 시 공시송달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지사를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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