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와 공범에 대해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은 살인및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친모 A(23)씨와 공범 B(22·여)씨에 대해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최근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지난 1일 만료 예정이었던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기간은 11일까지로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또 이들과 함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동거남인 C(32)씨와 친구인 D(32)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A씨와 B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경기 김포시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던 C(3)양을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최근까지 B씨의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면서 C양을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C양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갈비뼈 골절상과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씨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에 아닌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동거남들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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