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온 청약업무 이관 사업이 또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청약 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감정원의 금융거래 정보 취급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6개월 넘게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서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이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내년 2월까지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관련 작업을 준비해 왔다.  
청약 이관 작업은 부적격 당첨자 검증, 불법 당첨자 관리 등 청약 업무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청약 신청자 자신이 직접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등을 계산하는 구조여서 잘못 기재해 당첨 후에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실수요자 입장에선 단순 착오로 당첨 기회를 잃는 셈이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새 청약 시스템을 통해 부적격 여부 등을 신청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원이 주택청약 계좌, 청약접수 정보, 당첨자 명단,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한국감정원이 청약 관련 금융거래정보와 금융정보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말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원래 청약 업무 이관 일정을 오는 10월로 잡았었으나 국회에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내년 2월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간이 촉박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불투명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법안 자체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국회 의지에 달린 상황인데 여야가 막판에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만 하면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 수도 있는 만큼 행정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 1월 말까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관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할 경우 1월 중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임시국회가 1월 중 한번 더 열리면 그 때 처리해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청약 업무 이관 일정이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는 현행 체계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개정안이 지연되면 종전 시스템 하에서 발생해온 피해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이는 금융결제원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는 수 밖에 없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관을 해야 하는 만큼 (법 통과가 지연되면) 현행 체계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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