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이 지난 11월 25일 환경부 고시(제2019-215호)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건축물 제곱미터당 1일 오수발생량은 15ℓ 이다. 
그런데 최근 신축되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급배수 시설이나 오수 발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 오수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7월 수원소재 건축 중인 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로부터 연면적 25만㎡ 중 약 70%를 차지하는 오수 미발생 전시공간에 대해 36억 원의 부담금 부과(예정) 건 등 업계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
이에 오수발생 가능성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건축 현장을 방문했고, 관련 기관들과 합동 현장컨설팅, 동일 사업장 관련 타시도 현황 및 부담금 부과현황 등 폭넓은 자료수집·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자동차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복합몰 형태의 매매단지는 수백개의 자동차 매매상사가 한곳에 입주하고, 쾌적하게 조성된 건물 내에서 자동차 매매·상담 및 차량 점검·등록·해지 등 차량관련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카페 등 문화 휴식시설을 겸비하고 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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