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정순 위원은 용인시의 용인평온 숲 위·수탁 관련한 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임·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 임원의 장율 사무실 출입을 놓고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장 위원은 장율 전 임원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던 2018년 해지를 검토하지 않고,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는 20188월과 20191월 또 다시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장 위원은 “201735, 201825억의 수입이 발생하는 등 많은 수입에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이 없고 많은 돈이 모이다 보니 싸움이 난 것이라며 장례식장 특정 도우미 알선, 불친절 민원 발생 등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소홀과 지도점검 미흡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복지여성국 김정원 국장은 “(계약이 해지되는)130일 이후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후부터는 친절교육 등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장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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