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찬 남성이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혐의로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DVD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를 입은 지 사흘 만인 30일 A씨를 찾아가 당시의 일을 따지다가 A씨가 옥상으로 도망가자 경찰에 범죄피해를 신고했다.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 중인 A씨는 이날 옥상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신고를 취소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검사결과와 추가 절차 등을 거쳐야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세한 부분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거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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