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 추진하는 캠프 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기각돼 공여지 개발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변민선)는 3일 사업시행자 (주)티앤티공작(티앤티)이 신청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티앤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처분을 했다.
파주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 측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문제가 있어 민간사업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금융사 및 건설사 책임준공 확약서를 미제출 하고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이 전무한 점, 지난해 말까지 부담해야 할 재정 분담금 150억원 미부담, 실효성 없는 양해각서 제출 등 5가지 사항이다. 
그러나 티앤티가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본안 심판에서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행정소송 마저 기각돼 티앤티 측은 지난 7월 사업시행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신청을 취하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신청을 해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파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 2009년 공모 이후 개발이나 보수가 중단돼 슬럼화가 된 이 지역에 활기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 정책공모에서 캠프하우즈 건물 6개 동을 재활용해 예술과 문화, 교육, 숙박시설이 어우러진 평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대상을 수상해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도 확보했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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