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 관내 건물 내부에‘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피난의 방해가 되는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등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시민 누구나 발견 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로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지급,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부소방서는 건물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 장애물 방치와 폐쇄행위 근절 안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대책 및 관계인 의무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 위지환 팀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위험, 반드시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상구는‘생명의 통로’나 다름없다”며 “반드시 비상구는 개방된 상태로 통행이 원활할 수 있게 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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