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 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면책금)의 적정 액수를 규정하기로 했다.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9년 제3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는 공정위에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를 방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을 개정해 렌터카 사업자가 고객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 내역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렌터카 수리비 청구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월~2019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945건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237건(25.1%)을,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가 100건(10.6%)을 차지했다.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는 렌터카 수리비 상한액이 5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사고 정도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서 “경미한 범퍼 흠집에도 50만원을 부과하는 렌터카 사업자가 있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자정책위는 ‘환자의 대리 의사결정권자 사전 지정 근거 마련’(보건복지부)과 ‘발광 다이오드(LED) 마스크 안전 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 과제도 함께 권고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에 동의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식약처·국표원은 LED 마스크의 위해성을 분석해 평가하고 안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 3개 과제는 국민 공모, 소비자 단체 제안, 자체 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 지향성 평가 사업 개선 권고 과제’로 선정된 것이다. 
한편 이날 소비자정책위에서는 ▲해외 위해 제품 국내 유통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 계획 추진 실적 평가 지침 개정(이상 의결 안건) ▲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선 진행 상황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 계획(이상 보고 안건)도 함께 논의했다. 
안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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