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미경(민주, 매교, 매산, 고등, 화서1·2동) 교통건설체육위원장이 ‘수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 향상과 화재예방을 위해 개인, 유관 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화재 대피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신속한 피난이 어려운 사람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화재발생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화재예방 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교통건설체육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