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신정현 의원(민주,고양3)이 전국 최초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를 추진한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확정(2018. 10. 30.)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문제를 번복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경제보복으로 한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에 신정현 의원은 “근현대사는 한국사회의 현재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독립운동사가 실제 우리의 역사교육에서는 단순한 암기식 교육으로 구성돼 있고 그마저 투쟁사를 중심으로 기술돼 있어 청소년들에게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향토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선조들의 삶을 보다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12월 4일 제출돼 제34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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