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행정이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이다.
광주시 남한산성면 주민들에 따르면, 남한산성면 K모 씨는 국유재산인 산성리 1225번지에  110여㎡의 무단지상물(돌담) 약 28m를 설치하고 사유화 해오고 있다는 것.
주민 A모씨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난 2018년 1월, 관할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늑장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018년 당시 1차적으로 10여m에 대한 원상복구와 함께 2백 48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하였고, 2019년 3월 나머지 18m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나 3월과 4월에 이어 지난 11월 3차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을 뿐,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것은 늑장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 = 차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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