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지급 대상은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이 해당된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1회 신고 시 5만 원이 지급되며, 동일인은 월 6회로 제한, 연간 300만 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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