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 박근철 위원장(민주, 의왕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5일 제340회 정례회 안행위 제1차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민들의 평화통일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해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의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역할을 명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지원 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지사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근철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경기도는 8개시·군이 접경지역에 속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경기도가 평화통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통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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