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치실천연대 ‘더좋은부천’에는 12월 6일대산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법률내용과 중요 개정 사항,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최근 대법원 판례,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가 논의되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명동’ 김하룡 변호사는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상가임차인들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어 권리행사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더좋은부천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부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18년 10월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소상공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고 “계약갱신청구권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임차인들이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알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함께한 이건태 변호사는 “최근 임차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고 있으며, 판결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50대 주부 B씨는 "오늘 아침 대산동 행정복지센터에 들렸을때 상가임대차 관련 토론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애써 찾아왔다"고 밝히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임대차에 대해 궁금했던것 알아서 기분좋고 몰랐던것 알게되서 든든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시민 A씨는 "대충 알고 있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자세히 알수 있는 알찬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토론회가 자주 열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정치실천연대 ‘더좋은부천’은 도시재생, 교육, 청년일자리, 상가임대차 등 민생 관련 정책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면서 부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부천=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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