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민주, 정자1·2·3동) 의원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한해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자 가산금 부과에 대해 노외주차장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용 범위와 개방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 정비 △과징금 처분 및 가감기준 정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요건 등을 정비했다.
박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비율 등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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