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상품권 등을 싼 가격에 공동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A(32·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구 자신의 집과 사무실에서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싼 가격으로 공동구매해주겠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350명으로부터 현금 10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위해 처음에는 공동구매한 육아용품 등을 차질 없이 배송해주며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안심시킨 뒤 비공개 공동구매 카페를 만들어 바로 현금화시킬수 있는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고 허위 글을 올려 현금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글에 속아 공동구매 대금으로 10억원이 넘는 현금을 송금한 피해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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