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의장 조철수)는 지난 5일‘제215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난 3일 백령도에서 발생한 화물 바지선의 용기포항 불법 점유에 따른 여객 피해와 관련해 여객선 접안사고 재발방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3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한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는 12시 20분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용기포신항에 대형 화물 바지선이 점령하고 있어 입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바지선 접안사고로 인해 여객선인 하모니플라워호는 3시간 동안이나 여객선 접안이 지연되면서 오후 3시 20분이 돼서야 용기포신항에 접안할 수 있었고, 승객 308명은 선상에서 지루한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옹진군의회 관계자는 문제의 화물 바지선측은 이날 여객선이 백령 용기포항에 12시 20분 경에 입항되는 시간대를 알면서도 바지선을 접안한 상태에서 고의성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바지선측은 백령도에 건설 중인 LH 공공주택의 건설자재를 운반하는바지선(규원3호)으로 주민과 선사 측이 이동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화물 하역 작업을 이어나갔으며, 용기포신항 사용허가 기간도 11월 25일부터 30일까지로 사건당일은 ‘무허가 불법접안’으로 확인됐다.
또한 하모니플라워호의 오후 인천행이 기상악화로 통제됨에 따라 백령도에서 나오려던 관광객과 주민들은 발이 묶여 더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옹진군의회는 인천해경과 인천지방해수청, LH공사 등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도서민의 해상교통 이동권이 침해되고 옹진군의 이미지가 실추됐음을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남곤 (더불어민주당 백령·대청)의원은 대표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바지선 규원3호 고발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LH공사의 자재운송업체 교체 및 피해승객 보상 방안 마련 ▲인천해경의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관련자 처벌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옹진군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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