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북부 지역의 신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불법 공유숙박업이 법 사각지대에서 기승을 부리며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의 경우 영업이 제한돼 있음에도 온라인 사이트에는 수백 개의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6월 고양시 등 도내 8곳에서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26개 업소를 적발해 처벌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의 한 업체는 오피스텔 12개를 빌려 지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6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심지어 46개의 오피스텔을 빌려 관광객들에게 제공한 업주도 적발됐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이를 활용한 숙박영업은 모두 불법이다.

최근에는 고양 킨텍스 주변 등 경기북부 지역 신축 아파트에서도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숙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의정부시와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등 관광지가 있거나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더욱 집중돼 있다.

실제로 ‘도시민박업’ 등으로 신고하지 않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홈페이지를 통해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은 물론 원룸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는 호스트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까지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공유숙박 사이트 구조 상 입금까지 완료된 뒤에야 주소를 알 수 있다”며 “이마저도 이용객과 영업자의 진술서를 확보해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크고 물증을 찾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불법 영업 통보 등이 오면 즉시 사이트에서 주소를 삭제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호스트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불법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내 피난시설이 없거나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도 크고 다양한 범죄 우려도 크다”며 “게다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는 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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