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3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IC 부근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A(28)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4.5t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동승자 B(27)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A씨가 가벼운 부상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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