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등록 업체 소방공사현장.

 

국내 대형건설사가 직접 해야 할 소방시설 공사를 하도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5~11월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거나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곳과 관련 하도급업체 9곳 등 16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곳) ▲소방시설 시공위반(2곳) ▲미등록 공사(6곳) ▲소방감리업무위반(1곳) 등이다.
A건설업체는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시설을 직접 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 이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일을 하도급했다.
B건설업체는 소방공사를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했다.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특히 B건설업체는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실제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맡기는 이면계약을 했다.
C건설업체의 경우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1518만원에 최종 시공돼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이밖에 D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E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을 연결하지 않고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런 위반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F소방감리업체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담당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일부 건설사는 위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법인 책임을 부인했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특사경은 적발한 16곳 가운데 13곳을 검찰 송치하고, 3곳을 형사입건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3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소방공사 시공·감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다”며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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