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민선 7기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동참한 결과 920억원 부실채권을 소각해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도내 소상공인 7638명이 빚 독촉에서 벗어났다고 9일 밝혔다.
전국 16개 지역 신보 중 최대 규모다.
경기신보는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565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4450명의 빚을 탕감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 149억원(채무관계자 1210명), 하반기 206억원(채무관계자 1978명)의 채권을 소각했다.
경기신보는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 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며 경기신보는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채권 소각은 경기신보가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지난 추심불능채권 중 관리종결 채권을 선정 및 확정하는 절차다. 채권 소각이 확정되면 대·내외 기관에 등록된 채무관계자 규제사항을 해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모든 추심활동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동참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부실채권을 소각했다”며 “채권 소각으로 족쇄 채무를 없애줌으로써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소각 리스트는 경기신보 홈페이지 사이버보증센터에서 확인(www.gcgf.or.kr/cyber)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경기신보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대위변제란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했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