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행위(잠금 행위 포함), 피난ㆍ방화 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훼손 행위,피난ㆍ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행위를 절대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남동구 =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