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단체가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참수 퍼포먼스를 경찰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주권연대의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에 대해 참수형이나 교수형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금지하는 제한통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날 오후 1시께 해리스 대사 목을 자르는 등의 퍼포먼스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집회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이나 명예훼손, 모욕성 표현은 비엔나 협약을 위반하고 공중에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린다”고 말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2조2항에 따르면 접수국은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점에 대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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