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원기(민주, 의정부4) 부의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했고, 최경자·이영봉·권재형 도의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김원기 부의장은 “경기도와 의정부시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의정부지방법원 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1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원외재판부 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데 대하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부천, 김포를 포함한 467만 경기북부 도민 가운데 상당수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재판부가 먼 탓에 항소를 포기해야 했다”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통해 도민들이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경기북부에서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 지역사회와 함께 경기북부에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어 보다 신속하고 향상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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