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상대로 성폭행하려 하고 흉기로 살해 하려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50)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께 과거 동거하던 여성 B씨가 살고 있는 주상복합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B씨의 딸 C(18)양의 머리 등을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과거 동거하던 B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만나주지 않아 보복하기 위해 B씨를 살해 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집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살해하려는 B씨가 외출하고 없어 C양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친 C양은 수술 후 다행히 의식을 찾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도주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충남과 수원, 서울을 오가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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