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최대 쟁점인 알뜰폰 분리 매각 등 엄격한 조건이 제외돼 LG유플러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 전체에서는 3위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이 없으나, 알뜰폰 시장에는 1위 지위에 오르게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취득에 대한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에 대한 변경 승인 등을 신청함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통신분야에 대해서는 경쟁저해 등의 정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취득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통신시장의 공정경재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키로 했다. 인가조건은 3년 간 유지하고 그 이후 재평가를 통해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우선 알뜰폰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하고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도매제공 대상 확대, 데이터 선구매 할인 제공, 다회선 할인 및 결합상품 동등제공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일각에서는 독립계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이통3사에 대한 도매대가 협상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이번 인수로 독립계 알뜰폰 업체들의 경쟁여건이 악화되고 이통3사에 대한 견제기능이 축소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CJ헬로가 기존 알뜰폰 시장에서 지니던 역할 등을 고려해 인수로 인해 발생가능한 알뜰폰 시장의 경쟁위축 상황을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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