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불평등한 경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김미숙(더불어민주당·군포3) 의원은 16일 제340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7.3%를 차지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인 보통교부금은 교육부로부터 전체 21.6%를 배정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학생 수보다 보통교부금을 5.7%포인트 적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보통교부금 총액이 53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3조 원의 교부금을 배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평등한 보통교부금 배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1인당 교육비로 돌아온다”며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시·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316만원이지만, 도 교육비는 겨우 932만원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이상 도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읍소하면서 구걸하듯 증액을 요청하고, 교육부가 시혜를 주는 양 찔끔 인상하는 방법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며 “도의회가 중심이 돼 도민이 하나 된 목소리로 문제해결에 본질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필요하다면 ‘헌법’이 보장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들어 헌법소원 제기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경기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도와 타 시·도의 유불리 문제를 떠나 교육적 필요가 더 많은 대상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더 많은 재원이 배분돼야 하는지 교육부는 진정 고민해달라”고 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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