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되자 함께 타고 있던 공무직 여직원과 자리를 바뀌치기를 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인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은 구청 소속 공무직 직원 B(35·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K9승용차를 몰고 인천대교 톨게이트 인근 도로까지 총 15㎞구간을 운전하고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차량을 세운 뒤 경찰관이 다가오는 사이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차량을 B씨가 운행했다는 점을 이상히 여겨 인근 CCTV를 확보해 조사 끝에 이들이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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