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 수집과정에서의 위법성으로 인해 경찰이 수집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은 A(2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어 택시기사에 의해 지구대로 이동했다가 A씨가 몽롱한 상태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마약 전과를 확인하고 옷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발견해 마약 사범으로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모친이 경찰서로 온 상태에서 A씨의 소변과 모발 제출을 요구했으나, A씨는 투약 사실을 부인하며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A씨의 모친의 설득으로 소변을 제출했으나, 이는 변기에 있던 물이었다.
결국 임의동행 1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께 영장 없이 여성 경찰관 입회하에 소변을 채취했고, 결과는 양성이었다.
A씨는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1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의 이 같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범죄 의사자에게 체포영장 없이 동행을 요구했을 경우 거부권이 있고, 동했했더라도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머물게 할 수 없으나 A씨가 경찰서에 머문 시간은 12시간이 넘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가 경찰서에 들어간 뒤 6시간이 경과한 뒤부터는 자의적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며 “불법구금 상태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소변과 모발의 임의제출 의사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조차 피고인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심신상태였다고 증언한 만큼 피고인은 명백하게 임의제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피고인이 소지했던 향정신성 의약품 역시 일부 처방전이 있는 만큼 처방 받은 의약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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