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숙(민주, 군포3) 의원은 1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육부가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유독 경기도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차별적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가 경기교육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에 즉각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도의회가 범 도민과 함께 헌법소원 등 필요한 법적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김미숙 의원은 “도교육청의 세입구조는 교육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로 징수한 목적세인 교육세가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다”고 말하고,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다수인 보통교부금을 배분함에 있어 사전에 기준재정소요액을 산정하고, 또 각 시·도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는 법정부담금을 산식에 포함하여 보통교부금을 배정함으로서 결국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의 돈줄의 총액을 틀어쥔 체 자신들 입맛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경기도는 전국 학생 수의 27.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보통교부금은 21.6%만이 배정되었고, 이는 학생 수 대비로 보면 무려 5.7%나 적게 받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진정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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