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장일 의원(민주,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한 개정조례안이다.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동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행사, 노동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단속, 세미나 개최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더위가 한창인 여름에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해, 이 기간에 노동안전인식 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장일 의원은 “산업재해는 개인적, 사회적 모두에게 고통이고 손해이기에 노동안전인식 제고는 더욱 중요하다. 본 조례의 사업 내용이 어서 추진돼 노동자가 안전한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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