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른 것으로 압류가능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주소지를 수차례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실시했다.
체납자 3명 중 2명은 부재중이어서 동행한 열쇠전문가가 강제로 문을 열었고, 1명은 직접 만나서 수색의 이유를 설명한 후 수색했다. 이번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2000만원에 해당하는 납세보증서를 확보하고, 1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압류해 체납액에 충당했다.
체납자 중 1명의 주택은 외관과 다르게 가택수색시 귀금속, 가방 등 압류할 동산이 전혀 없어 수색조서 작성 후 결손처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11월 말부터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군청, 공영주차장, 시장주차장, 군민회관 주차장 등 차량이 집중돼 있는 곳에서 체납관리단이 도보로 이동하며 스마트폰에 탑재된 차량인식시스템을 활용해 단속하고 있다. 체납액이 소액인 경우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동차세 3건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많은 경우 담당직원이 현장에서 바로 영치하고 있다.
양평 = 남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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