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여중생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역 군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 시내 한 거리를 걷던 여중생 B(15)양의 뒤를 따라가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이동경로를 추적,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달 제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헌병대와 논의한 끝에 제대 후 조사하기로 했다”면서 “아직 정식 조사를 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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