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신의 친여동생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1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8)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4년 7월께 집에서 친동생에게 ‘자위행위를 도와달라’는 등 음란행위를 시키고 2017년 7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친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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