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 범행 건으로 부천지법에서 교육이수명령을 받고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있다”면서 “숨겨 왔던 사실이 모두 공개돼 더 이상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재판부에 호소한 뒤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7월4일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는 등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과 부천 일대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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