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밀수한 ‘짝퉁’ 상품을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조제품 유통·판매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조제품은 유통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상표를 부착하거나 다른 제품을 모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특사경은 올해 9~12월 명품 감별 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짝퉁 상품 등 위조제품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또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 상품은 5만7100여 점,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 점, 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전국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품은 다른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에게는 판매 권한이 없다.
B씨 등 2명은 밴드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3740만원 상당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상품은 접합이나 인쇄 등 작업상태가 불량했고, 로고 디자인과 위치 등이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C씨 등 8명은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등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특정회사 로고가 부착된 액정, 배터리 등 휴대전화 관련 위조부품 5300여 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사경은 정상 제작·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 부품을 사용해 배터리 폭발 등 사고 발생 사례가 있는 만큼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수리점을 수사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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