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민주, 용인3)이 도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에서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도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수련원 가족단위 시설의 운영 제고를 위한 것으로 도민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 혜택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높은 사용료에 대한 도민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층 시설이용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용복 위원장은 금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의 여가·휴양시설의 이용을 확대하고 요금을 인하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수련원은 금년 3월에 요금을 산정해서 도의회에서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목표치 대비 사업추진의 부실함을 질타했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