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90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웹하드 업체 관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웹하드 사이트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초까지 온라인사업부서에서 28개의 아이디를 직접 만들어 관리자 권한으로 인증한 뒤 다른 음란물 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을 그대로 복사해 게시하는 방법으로 10만여 개의 음란물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인게시판에 음란물이 자동검색되도록 추천게시글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특정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83만여 개의 음란물 유통을 방조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수익창출을 위해 헤비업로더들에게 각종 유인책을 제공해 음란물 유포를 방조함을 넘어서 직접 음란물을 게재했다”며 “범행 기간,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기간 회사의 수익이 급증해 재무상태가 개선된 점에 비춰보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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