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 재심청구 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문서에 첨부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재심재판부에 문서제출명령과 감정의뢰를 신청했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52)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56)의 진범 인정 진술을 확보했고, 윤씨에 대한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에 대한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앞서 검찰은 윤씨가 지난 11월13일 재심을 청구한 직후인 14일 수원지법으로부터 재심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에 같은 달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고, 28일 국과수에 감정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달 9일 국과수로부터 감정서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달 4일에는 윤씨로부터 수사기관의 불법구금·가혹행위 등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관련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받았다.
검찰은 자료와 윤씨의 요구를 검토한 결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12일 형사6부(부장검사 전준철)를 중심으로 6명으로 구성된 전담조사팀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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