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송치용 부위원장(정의, 비례)이 지난 20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과 노동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 부위원장은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이 교직원 보수를 어떻게든 적게 지급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행태를 지적하였다. 송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에 맞추기 위해 연간 1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도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으나, 정작 ‘한유총’은 사립유치원교사 호봉표를 호봉별로 작게는 월 40만원에서 많게는 60만원의 차이가 나게 임의로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규 임용되는 초임교사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책정하고 있고, 상당수 유치원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력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신입으로 교체하거나, 이른바 쪼개기 계약으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