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는 1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을 맡은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2020년 1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간인 1월3일까지 검찰이 제출한 재심의견서와 재심청구인 윤모(52)씨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조속히 재심 개시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가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 가운데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인 이춘재(56)의 자백 진술이 발견돼 재심 개시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1월 초 재심 개시 결정을 한 뒤 입증 내용은 공판에서 다룰 예정이다. 재심 개시 뒤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듣고, 증거·증인 채택 범위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1월 재심 개시가 결정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재판은 3월께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월 예정된 법원 정기 인사에서 담당 재판부 법관 3명이 모두 이동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은 새로운 법관들이 담당한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통해 재심 개시를 위한 상당 부분이 입증됐다고 판단해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조회나 심문 절차는 생략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전날 “형사소송법 제420조 규정의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 ▲과거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범한 불법감금·가혹행위 등 직무에 관한 죄 ▲판결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윤씨 재심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재심의견서에서 밝힌 재심사유 근거와 경찰이 발표한 수사보고 등의 내용을 종합해 ‘재심청구이유 보충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 내용과 취지에 따라 재심 개시 결정을 조속히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1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재심을 청구했다. 

화성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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