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5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정안에 원안에는 없던 독소조항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면서 “공수처가 ‘게슈타포’이자 ‘민변검찰’로서 대통령의 친위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증명해 보이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기존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완화하기는커녕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공수처 원안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는 없던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인지시 공수처 통보 의무와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자격요건 완화가 4+1의 수정안에 포함된 점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수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했다”며 “이는 기존 백혜련 의원 안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 독소조항을 넘어서 수사 단서만 인지해도 무조건 공수처에 모든 정보를 넘기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경우 최근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등에서도 보듯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것”이라며 “야당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로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에 있어 원래 ‘10년 이상의 재판, 수사, 조사 업무’의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시켰다”며 “애초에 수사처 검사의 자격요건으로 ‘조사 업무’ 경력을 끼워 넣은 것은 특정 성향을 가진 변호사를 대거 공수처검사로 임명해 ‘민변검찰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조사 업무라는 것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게 확대될 수 있어 사실상 공수처검사의 자격요건을 무한정 열어놓는 결과가 된다”며 “그런데 이 요건을 삭제하기는커녕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완화시켜 자격미달의 사람을 성향과 코드만 맞으면 임명할 수 있게 하려는 더욱 심각한 독소조항을 추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 수사관의 자격요건에 있어 원래 ‘5년 이상의 조사, 수사, 재판 업무’의 경력을 요구하던 것을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이라는 새로운 요건을 추가해 기간 제한을 삭제해버렸다”며 “이는 수사관으로서 전문적인 경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 성향을 가진 인물들만 공수처 수사관으로 데려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악법을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와 퇴임 이후를 대비해 무조건 통과시키려 하는 민주당과 의석 수를 확보하려고 선거법과 흥정해 이에 동참하는 군소야당들은 국민을 속이고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이를 규탄하고 악법 저지에 끝까지 싸울 것을 다시 한번 표명한다”고 말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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