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지난 6월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으로 신고 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24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 및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긴급지원 신고의무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은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주요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발견 시 신고 절차 및 대상자 보호 절차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전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계곤란, 갑작스러운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더욱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구 =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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