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 실제로 자가 주택으로 활용하는 등의 ‘얌체 납세자’에게 취득세 추징 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올해 4~11월 남양주시, 의왕시, 포천시 등 7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한 결과, 세금 4710건이 누락된 사례를 적발해 65억원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127건(24억원) ▲가설건축물, 상속 등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18억원) ▲고급주택과 대도시 내 본지점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적용 누락 23건(11억원) ▲세율착오 적용 868건(4억원) 등이다.
화성시 A법인 등 24개 사업자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을 분양받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타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했다. 추가 징수액은 1억8000만원에 달한다.
남양주시 B법인은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중과세율 대상에서 배제됐지만,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시작하지 않아 1억8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의왕시 거주 C씨는 자택 주변 논밭을 정원으로 활용하다 적발돼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했다. 고급주택은 중과세 8%가 적용돼 C씨는 2억200만원을 냈다.
김포시 D씨는 등 임대사업자 5명은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했지만, 임대하지 않고 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2600만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지난해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금 291억원을 추징했다. 내년 수원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반에 대한 합동 조사를 할 계획이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