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영장심사에선 ‘감찰 중단’ 행위를 위법(직권남용)으로 보는 검찰과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 조 전 장관 측은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전 10시5분께 변호사와 함께 법원청사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검찰의 첫 강제수사 후 122일째”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이날 ‘철저한 법리’를 강조한 것은 감찰 중단 행위가 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에 대한 강한 역공을 예고한 셈이다.
이에 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간보고를 여러 차례 받고도 중단시킨 이유와 그 과정에서 개입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수사의뢰라도 했어야 한다는 반박도 예상된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1차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이라는 표현에서 감찰 중단이 판단 착오였을 뿐, 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키고, 또 수사기관에도 이첩하지 않으면서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모든 행위들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결과는 이번 수사의 전체 향방을 가를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발부 시 검찰은 조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해 그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격 규명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지사, 백원수 전 민정비서관 등 일명 ‘친문(親文)’ 인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검찰에 미칠 후폭풍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비판 속에서 수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영장이 기각되면 우호적 여론 속에 법정에서도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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