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종합 안내에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개편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 함께 참석한 지성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 추가’가 많은 납세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까지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만 해당한다. 지난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소득 공제 대상이다.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은 월정액 급여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 직종에 돌봄 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대학과 고용 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앞으로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대상은 기준 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만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 공제는 규모가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제공된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규정도 새로 생겼다. 
공제 범위·한도가 줄어드는 항목도 있다. 
우선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이 축소됐다.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세액 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 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바뀌었다. 이와 관련해 지 과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7세 미만 아동 수당과 중복된다고 판단해 (자녀 세액 공제 범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에서 면세 물품을 구매한 비용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영수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 공제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해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스마트폰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단 재직 중인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직한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재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천 징수 의무자(기업)도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 제출, 공제 신고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등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새롭게 제공한다. 
임 국장은 “국세청은 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납세자들이 신고한 소득·세액 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으로 분석해 과다 공제받은 납세자에게는 수정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연말정산할 때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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