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객들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주로 술을 구매했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전국의 주요 공항에 필요 시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들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월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시행된 시범 운영 기간에는 담배 판매가 제한됐었다. 입국장 면세점 주변의 혼잡도를 높여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야기하고 국내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시범 운영 결과 이용자 수가 많지 않아 혼잡도가 크게 심화하지는 않았다는 한국공항공사의 평가가 나왔다. 또 통관 관련 개정 교토 협약에 근거해 국내에 도착하는 기내 면세점에선 담배 판매가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를 불허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9~10월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해 본 사람 350명,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 350명, 일반 국민 300명 등 10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미이용자 중 45.1%는 ‘구입할 상품이 없어서’ 구매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다양한 상품 구성’(45.9%), ‘면세 한도 상향’(40.2%), ‘저렴한 가격’(36.4%), ‘담배 판매 허용’(34.6%)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1인당 1보루로 잡혀 있는 면세 한도 내에서 판매하면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했다. 
한 사람이 여러 보루를 사서 되파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이 같은 관세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별도 단속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내년 3월부터 담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입국장 면세점에서 향수를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해보는 것도 허용된다.
시범 운영 기간엔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향수를 반드시 밀봉해서 판매하도록 했지만 시범 운영 결과 향수가 탐지견 후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자체 분석이 나왔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이 규제는 사라진다. 정부는 입국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 4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검역 탐지견을 늘리는 등 세관·검역 감시 기능을 보완한 상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 중 60.3%는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0.9%에 달했다. 63.1%는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중에선 84.0%가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72.0%는 향후 이용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 힘입어 정부는 전국의 주요 공항·항만에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게 길을 터줬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 등에 위치한 7개 국제 공항별로 입국자 현황과 설치 가능한 부지 등을 따져보고 각 지자체 세관과 협의해 별도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항만 역시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 항만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운영인의 판단에 따라 수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 실적은 다소 부진한 상태다. 초기 운영 기간 전체 입국자 중 입국장 면세점 이용 비율은 1.5%로 당초 예상(3.8%)을 크게 밑돌았다. 
면세점 1일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액(2억1800만원)의 72.0%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구매액은 11만4000원으로 출국장 면세점(10만8000원)보다는 다소 높고 시내 면세점(23만7000원)보다는 낮았다. 
매출 품목 중에선 주류가 5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류의 비중은 시내나 출국장 면세점(1.8%)보다 월등히 높았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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