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당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문 국회의장과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과 직권남용 방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기습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문 의장 자의로 반대토론 기회를 박탈한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선 26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은 지난 23일 한국당 108명의 의원들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해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켰다. 해당 법안은 ‘4+1’이란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며 “문 의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상정되지 않아야 하는 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법률안 심의권, 의결권 등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도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4번째 안건으로 기습상정하는 실무를 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권 국회의사국장은 문 의장을 보좌해 이 모든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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